'포르쉐 뇌물' 박영수 재판 시작...'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선고
2023.07.09 18:03
수정 : 2023.07.09 18:03기사원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주장하는 김모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검사 이모씨와 전·현직 언론인 등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의 항소심 결과도 1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해당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중형이 예상되자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물론 전씨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전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