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 고위공직자 연봉책정 완전 자율화..의료.첨단분야 4급 이상
2023.07.10 12:00
수정 : 2023.07.10 16:11기사원문
10일 인사처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영입되는 민간 출신 전문가들의 연봉책정이 완전 자율화되며, 대상 직군은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연말에 확정된다.
우수 민간인재 유치를 위해 각 부처들은 그동안 기본 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인사처와 협의를 통해서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 상한 기준이 없어지며, 인사처의 협의 절차도 없앴다. 완전 부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연봉 완전 자율화 조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연봉제가 생긴 지난 1999년 이후 24년만에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우수인재가 각 부처에 적시에 영입될 수 있도록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부처별 자율과 책임에 따른 판단 및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등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이 확대된다.
이외에 앞으로 공무원들은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이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대폭 단축된다. 다른 기관이나 지역 유사 직무 직위로 전보를 위한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이동할 경우 전보 제한기간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