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새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2023.07.10 10:17   수정 : 2023.07.10 10: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새롭게 건설되는 모든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또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그동안에는 경기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만 설치하면 됐다.

전체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하며, 도 조례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는 민간의 공동주택으로도 확대했다.

지하주차장의 화재를 막기 위한 기준도 강화해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 테두리는 1시간 이상 불에 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벽체로 두르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해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하려는 시 차원의 노력"이라며 "이번에 확대한 기준이 효율적으로 구현되면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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