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산업 입법 규제, 더욱 신중해야”
2023.07.10 16:42
수정 : 2023.07.10 16:42기사원문
크로스토퍼 유 펜실베니아대 로스쿨 교수( 사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고려대학교 ICR센터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이뤄졌던 사전 규제를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구글과 아마존이 서로 다른 수익모델을 지닌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각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 대상으로 사전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 플랫폼 독과점 규율 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온플법은 사전규제 측면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DMA는 온라인 중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중에서 특정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율한다. 검색순위 노출순서상 자사 우대행위금지 등이 이뤄지며, 위반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자국 서비스가 부재한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글로벌 빅테크를 견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플법 강행에 대한 우려가 높다. 미국도 빅테크 규제를 자국 우선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는 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면서 “특히 온플법은 플랫폼, 인공지능(AI), 디지털 생태계를 죽일 수 있는 대표적 ‘킬러규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당국이 자국 플랫폼을 규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관련 기업의 투자·채용 위축과 소비자 후생 퇴보로 이어지는 만큼 산업 육성 지원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