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전기차 충전시설 30가구 이상 설치 의무화
2023.07.10 18:28
수정 : 2023.07.10 18:28기사원문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신규 아파트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과 충전시설 설치 계획 등을 확인해 전기차 충전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을 막고 전기차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시의 선제적 조치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대폭 확대한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또 입주민들이 쾌적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총 주차대수의 7%로 자체 상향했다.
jjang@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