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첫 재판…"'사람 깔렸다' 무전 안 들려"
2023.07.11 07:09
수정 : 2023.07.11 07:42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동해 민경석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보석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았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에서 참사 당시 무전으로 들은 비명을 '축제 상황으로 인식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오후 10시19분) 당시 이 전 서장은 관용차 안에서 조용히 무전을 들을 수 있었다"며 "오후 10시19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압사 사고 발생을 짐작할 수밖에 없는 무전이 다수 송출돼 피고인이 사고 발생, 임박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서장 측은 음질이 좋지 않고 현장 소음으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양측은 무전 내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재판 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책임자 처벌이 피해자 권리고 강력한 요구임을 명심하라"며 "용산경찰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취재진과 유가족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던 이 전 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