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죄인 만든 외설 논란..방송한 것도 아닌데 '음란죄' 성립될까?
2023.07.11 07:51
수정 : 2023.07.11 07: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화사가 대학축제 중 선보인 퍼포먼스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로부터 ‘음란죄’로 고발당했다.
지난 5월 화사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솔로곡 ‘주지마’ 무대를 하던 중 손을 핥은 뒤 신체 부위를 쓸어올리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해당 퍼포먼스는 2~3초간 짧은 시간 내 이뤄진 퍼포먼스였지만, 직캠 영상이 떠돌며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퍼포먼스가 문제가 되자 ‘유랑단’ 방송에서는 편집됐다. 문제가 된 퍼포먼스가 방송되지 않았기에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화사가 공연음란죄로 피고발되며 외설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인연은 고발장을 통해 “화사의 퍼포먼스는 외설 행위 그 자체였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축제 현장은 많은 일반 대중이 운집한 곳이었으며, 연예인인 화사의 행동은 이를 목격한 일반대중 및 청소년 등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학생, 학부모의 인권을 보호하는 학인연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대학 축제에서 보인 퍼포먼스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할 수 있는지도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미성년자를 비롯한 학생들이 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통해 화사의 직캠을 접할 순 있지만, 이는 화사와 방송국이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애초에 화사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벌인 퍼포먼스가 아니며, 방송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성립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건을 접수받은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 등 일반적인 절차대로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