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前연인 보복 살해' 30대 재판 오늘 시작
2023.07.11 09:13
수정 : 2023.07.11 09:13기사원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 혐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인 A씨(47)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당시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에 출두한 받은 김씨는 조사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자주 찾았던 PC방이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 잠복해있다가 뒤이어 경찰서를 나온 A씨를 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씨는 아직 숨이 붙어있던 A씨를 차량에 싣고 차를 몰아 주차장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파주를 배회하다 살해 이후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 25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한 야산의 공터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온 경찰에게 체포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하고,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김씨가 피해자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