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前연인 보복 살해' 30대,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
2023.07.11 13:14
수정 : 2023.07.11 13:14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1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인 A씨(47)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김씨에게는 보복살인 혐의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측은 "1년 동안 교제해온 피해자가 관계를 단절하고 폭행 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연령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청구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나 폭력전과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치매를 앓던 피해자의 노모를 정성으로 보살폈다"며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것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차에 태웠던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를 일산의 병원으로 데려가려한 것"이라며 "(차 안에서) 사망을 확인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원래 살던 파주 쪽으로 목적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