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 가능성 없어 보인다"...'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

      2023.07.11 15:56   수정 : 2023.07.11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평소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대로 오로지 보복을 목적으로 직장을 찾아가 끝내 살해한 행위는 비인간적, 반사회적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며 "범죄의 상응하는 응분의 형벌을 부과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 가능성에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을 가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통해 자신의 잘못 참회하고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사형 선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범행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춰보면 개선 여지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범행 사실들을 설명하는 내내 방청석에서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 측 민고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오늘 판결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 될 것" 이라며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스토킹하던 피해자 A씨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씨는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살인사건과 별개로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과 스토킹 혐의 사건이 병합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근무지로 이동해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물론 전씨도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전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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