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가능
2023.07.11 16:00
수정 : 2023.07.11 18:15기사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또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