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청첩장 '클릭'했다가 '1억4000만원' 털렸다

      2023.07.12 06:50   수정 : 2023.07.12 09: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휴대전화가 해킹돼 1억원이 넘는 돈이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A씨의 휴대전화 문자로 청첩장이 날아왔다. A씨는 누구의 결혼식인지 확인하기 위해 클릭했지만 아무런 링크도 뜨지 않아 별생각 없이 넘어갔다.



이후 같은 달 30일 오후 6시께 갑자기 A씨 휴대전화로 인증 문자가 수십통 날아오기 시작했고, 다음 날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보험사와 은행 등에서 1억4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렇게 빠져나간 돈은 특정 계좌로 입금됐으며, 입금된 돈은 다른 여러 대포통장으로 출금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모바일 청첩장을 누르는 순간 원격 제어 해킹 프로그램이 깔려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 인증서와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다. 이렇게 유출된 A씨의 개인정보 등은 보험사와 은행의 대출을 받는 데 이용됐다.

스미싱(SMS와 피싱의 합성어) 피해를 입은 A씨는 피싱범이 자금을 인출하기 전 휴대전화가 이상하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딸인 B씨는 "피싱범은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후 열흘 이상 기다렸다가 금융사가 손을 쓰기 어려운 주말을 노려 돈을 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휴대전화에 알 수 없는 인증 문자들이 뜬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문제없을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믿었다가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온 인증 문자들은 피싱범의 자금 인출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경찰은 금전적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신분증,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실물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건 조사를 담당한 부산의 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분이 자기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 같다고 말하고 계좌 관련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 (피싱 범죄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커 기초 조사를 마친 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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