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상장" 사기로 110억 가로챈 조직폭력배 총책 등 일당 51명 검거
2023.07.12 12:00
수정 : 2023.07.12 12:53기사원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자 864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총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A(39)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100원인 주식을 1500∼4000원으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액면가의 최고 270배인 2만7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피해자 864명에게 약 110억원어치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금액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과거 회원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수집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OO경제 TV' 등 전문 투자회사를 사칭했다.
범행에 동원된 3개 회사의 경우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이들은 상장이 되면 주가가 매입가의 2∼3배로 오를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회사는 또다른 총책 B씨(45·구속)가 대표로 있던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업체를 비롯해 웹툰 제작, 모바일게임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정점으로 주식 공급책, 본부장, 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이들 중 33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B씨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운영한 주식리딩방으로 확보한 신상정보를 이용,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접근해 주식 매입을 부추겼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현금, 귀금속 7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아울러 부동산, 예금채권 등 재산을 보전해 향후 27억원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고 9억원에 대해 추가로 추징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가 운영한 주식리딩방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와 관련, 주식 판매 실적이 좋았던 본부장급 피의자 C씨를 다른 조직에서 빼내려 하자 상대 조직원에게 손도끼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에서 불구속 입건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일당 중 2명이 각각 대마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조폭 연계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금융범죄에 대해 대응해 신뢰받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