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전자상거래 특화’ 보세구역 첫 지정
2023.07.12 09:52
수정 : 2023.07.12 09:52기사원문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곳이 운영 중이며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 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이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때 세관 신고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 구축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자상거래 특화단지가 구축되면,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상운송 기반의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전국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도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해 첨단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