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수백명 울린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오늘 1심 선고

      2023.07.12 09:43   수정 : 2023.07.12 09: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 투기단' 주범인 모친의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2017년부터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치며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355명, 피해 금액은 795억원으로 늘어났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액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배했는데 A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100여만원으로,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유감이지만 일부러 세입자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사건이 일부러 세입자를 속이고자 한 전세 사기가 아니라 고의가 없는 사고라는 취지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형을 내려달라”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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