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명예훼손' 2심...檢 "최강욱이 인격살해" vs "합리적 의심 근거"
2023.07.12 13:40
수정 : 2023.07.12 13: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첫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글로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동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이 명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잘못됐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날 "아직도 피해자를 허위 사실을 종용한 파렴치범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말과 글로 인격을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합리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글이 합리적 의심에 근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이 전 기자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언론보도가 이어질 당시 이 전 기자의 행동과 적시된 글을 확인했을 때 SNS에 글을 올리는 행동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를 가진 의심을 공론의 장에서 비평하고 이에 대한 여론 촉구, 제도 개선이 정치인의 본분"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한다. 1심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인 것은 맞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