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붕괴 원인은 캔틸레버 공법...소송 통해 밝혀내겠다

      2023.07.12 15:06   수정 : 2023.07.12 15: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 발표에 대해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고가 발생한 캔틸레버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며 "국토부는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12일 성남시는 '국토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에 따른 성남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인 11일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며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다"며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캔틸레버 공법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며 "5년 전 발생한 야탑10교(캔틸레버 공법) 사고와 판박이로, 왜 유독 분당신도시에만(1기신도시의 91%인 51개소) 이러한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성남시의 관리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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