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소재도 파악할 것"

      2023.07.12 17:31   수정 : 2023.07.12 1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령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2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번에 출생신고가 누락 됐다며 찾아낸 영·유아 가운데 6000명 중 약 4000명이 외국인 아동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출산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외국인 자녀는 부모의 국적지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고, 국내에서 출산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이번 회의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현황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및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중 출생미등록 확인·아동 조사 방안 △출생통보제 시행 전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및 발생 방지 방안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마무리 예정이었던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 21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주 연장했으며 다음 주 초 결과를 발표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