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0년
2023.07.12 18:12
수정 : 2023.07.12 18:12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