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종료···'미배분 수익 배분' 등 명령

      2023.07.17 11:12   수정 : 2023.07.17 11: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특별조사 결과 문체부는 피신고인이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들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인은 이행 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피해 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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