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악용' 초록뱀그룹 원영식 회장 구속기소... 강종현도 추가 기소
2023.07.17 14:00
수정 : 2023.07.17 14:44기사원문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이날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62)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강종현씨(41)를 추가 기소했다.
원 전 회장은 일명 1세대 코스닥 '전주(錢主)'로 강씨에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빗썸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도록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강씨 남매와 원 전 회장 포함해 총 7명(5명 구속)을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빗썸의 최대 주주사인 비덴트와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 등과 관련해 주가가 전환가 대비 2~3배 높아 거액의 이익이 예상되는 전환사채의 콜옵션 권리를 차명으로 행사해 수백억원의 매매차익을 얻고, 전환사채 콜옵션을 부의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자본시장을 교란시킨 의혹을 받는다.
강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회사 영업과 무관하게 일명 'CB 공장'처럼 23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약 3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원 전 회장에 비덴트 등이 보유한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를 무상으로 줄테니 전환사채를 매수해 주식 전환 후 매각하고 차익을 몰래 되돌려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선매도하고, 저가 양수한 전환사채의 전환주식을 재입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강씨와 공모해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대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다. 아울러 원 전 회장은 강씨와 공모해 환사채의 콜옵션을 제3자에게 무상 부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회사에 최대 587억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22년 3월부터 8월께까지 자녀 명의로 출자한 투자조합으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처분해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사익 추구로 크게 늘어난 주식물량과 부진한 실적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바람에 모든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되돌아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원 전 회장은 지난 10일 회장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월과 3월에 두 차례 기소된 데 이어 이날 세 번째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를 위해 강씨가 비덴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약 351억원 상당의 주식을 확인해 추징보전결정을 받았고, 원 전 회장이 보유한 약 24억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환사채를 악용한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 및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