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선주차장→가족배려주차장...분홍색 가고 주황색 온다
2023.07.17 15:05
수정 : 2023.07.17 15:05기사원문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18일 공포·시행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아이와 가족을 우선시 하는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2002면이 올 10월까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뀐다. 내년 상반기까지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포함해 시·구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약 1만1000면을 전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한다. 민간주차장의 경우 현재 4만5000면 정도가 여성우선주차장인데 2025년까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성우선주차장이 분홍색 선과 치마를 입은 듯한 사람으로 표식화 한 반면 가족배려주차장은 바탕을 주황색으로 해서 차별화한다. 임산부, 아이 등을 각각 의미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여성우선주차장은 2009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여성행복프로젝트'를 통해 도입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여성우선주차장은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해 8월 오 시장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을 영유아, 임산부, 이동 불편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 우선 주차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이날 공포·시행해 아이와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족의 도시공원 입장료를 면제하고 △공공키즈카페 등 아동이용공간 확대 설치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용지 일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설치 및 관리 지원 △난자동결 시술 비용 및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에 대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