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탑승 시위'...전장연 회원 2명 현행범 체포
2023.07.17 15:07
수정 : 2023.07.17 15:07기사원문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후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 전장연 회원 A씨와 B씨 총 2명을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A씨의 경우 이날 13시 15분부터 13시 50분까지 혜화로터리 버스 승강장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최하고, 107번 버스에 타겠다고 주장하며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A씨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그간 수차례 버스운행을 방해해 경찰이 충분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역시 버스운행을 방해하겠다고 사전에 예고하는 한편, 실제로 버스 정류장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진행했다"며 "이후 버스운행을 방해해 시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한 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와 B씨를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할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