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이근,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3.07.17 18:40
수정 : 2023.07.17 18: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침공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씨는 최후 발언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전쟁으로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를 찾아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해 활동했다. 부상을 당한 그는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