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다고 증언하면 4000만원 줄게"..위증 교사한 강간범, 검찰에 딱 걸렸다

      2023.07.18 15:16   수정 : 2023.07.18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간 혐의로 재판 중이던 3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위증을 부탁하며 수천만원을 건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경기 수원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증언해주면 4000만원을 주겠다"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19년 11월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B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하며 B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비롯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약속 이행 각서를 써 공증까지 받았다.

A씨에게 4000만원을 받은 B씨는 2020년 12월 A씨의 강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


B씨의 위증으로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B씨를 회유해 위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드러나자 B씨는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강간 사건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마음이 흔들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재수사로 위증교사 혐의가 드러나면서 A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달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B씨가 먼저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위증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A씨가 자신을 무고한 B씨에게 큰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대로 강간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한 일도 없다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것인데 자신을 무고한 B씨에게 4000만원을 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을 교사한 내용은 강간 사건의 핵심적인 것으로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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