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근절' 법제화 움직임에..돈봉투 의혹 등 정치인 수사 탄력받나
2023.07.19 06:00
수정 : 2023.07.19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당을 중심으로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한 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도 18일 전격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채택했다. 당초 당 혁신위가 제안했지만, 소속 의원들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내홍 조짐이 일었지만, '여전히 특권 내려놓기를 주저하는게 아니냐'는 여론에 떠밀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국회의 '방탄국회 근절' 법제화 분위기에도 법조계는 '2021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 미뤄온 불체포특권 전격 포기 선언..다만 검찰 청구내용과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무력화 가능성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을 만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측에서 말하는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이 무엇인 지에 따라 그 취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과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민주당 소속 의원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면 방탄국회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을 낳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이 내건 '정당한'이란 단서조항의 경우 만일 검찰이 아무리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적시한다 해도 피청구인인 입장인에서 '정당하지 않으면' 이란 자의적 해석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데 이어 21대 국회에서 총 6건의 불체포특권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까지 발의되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총 7건으로 대부분 임시회 집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돈봉투 의혹 등 검찰수사에 큰 영향 없을 듯"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방탄국회 근절'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일단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전직 보좌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을 받은 것으로 명시된 야당 의원 20명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 이미 한차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전 민주당 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경우 이미 탈당한 상태이고 7·8월이 여름 휴가철 등으로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표결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차례 청구했으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민주당 의원과 출신 의원(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특정된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며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미 탈당한 상태로 민주당 기조와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