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첫 공판…"강도 공모 인정, 살인 계획은 없었다"

      2023.07.18 17:14   수정 : 2023.07.18 17: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강도에 공모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경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황대한 등과 공모해 강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계획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암매장한 사실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체유기 혐의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외 강도예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는 인정했다.

황대한 측 변호인도 "강도 예비는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
마약류 약품도 알지 못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측도 "강도를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에 대해서는 공모한 적 없다"고 말했다.

공범인 연지호와 이모씨,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오는 21일까지 증거 인부 의견, 증인 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가상자산 투자 실패를 이유로 피해자 A씨에 대한 납치·살해를 직접 실행하거나 계획·협조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이경우에게 범행을 사주하고, 이경우는 황대한을, 황대한은 연지호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대한·연지호는 3월 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씨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납치,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하고 다음 날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마취제는 허씨가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A씨를 미행하고 감시하다 중도에 범행에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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