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하게 번지는 불체자 마약범죄… 그들끼리 사고판다
2023.07.18 18:33
수정 : 2023.07.18 18:33기사원문
외국인이 연루된 마약범죄가 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마약범죄를 일으키는 경우 폐쇄형 커뮤니티에서 마약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18일 대검찰청의 '마약류범죄백서 2022년'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8년 948명에서 지난해 2573명 171.4%가 급증했다. 지난 17일의 경우 외국인 마약류 사범 6명이 대거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기도 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처벌이 내려진다. 이는 불법체류자 등을 포함한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제아무리 불법체류자라고 할지라도 마약을 투약했다면 국내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응은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들이 주로 해외 지인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뒤 폐쇄적인 외국인 네트워크 내에서 유통한다는 특징 때문이다. 실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는 건설 현장에서 만난 같은 국적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마약범죄 담당 경찰관 B씨는 "언어적인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만, 그 못지 않게 사건을 추적해 들어갈 수 있는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예컨대 불법체류자의 경우 거주등록지가 명확하지 않다던지, 통화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 C씨는 "외국인 마약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출국'이란 변수가 있으므로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열쇠"이라며 "각 수사기관이 지닌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