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묘지, 지자체가 관리"...대법 "유골 분실되면 배상해야"
2023.07.18 18:33
수정 : 2023.07.18 18:33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지체장애인이었던 A씨 형은 2011년 12월 양주시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양주시에 무연고자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넘어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 부실을 방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정한 법령상 의무는 무연고자의 시체를 매장·화장해 봉안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