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다꽂더니 밟았다”..초6이 여교사 무차별 폭행 “더는 못해” 눈물보인 여교사
2023.07.19 09:25
수정 : 2023.07.19 17: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담임교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학생 B군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십 차례 폭행당했다. A씨는 현재 전치 3주 상해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 보는데서 수십차례 폭행 당한 담임교사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이번 폭행은 A씨가 상담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B군이) ‘개XX야’ 하면서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 던지기에 ‘또 욕을 하는 거냐’ 했더니 ‘그럼 때려줄까’라더라”고 말했다.
A씨가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더 심한 폭행이 시작됐다”며 “3월에도 한 차례 폭행당한 적이 있지만 참았다. 이번엔 20~30여 대를 쉴 새 없이 맞았다. 바닥에 메다꽂더니 계속 발로 밟았다. ‘살아야겠다’ 싶었다”고 울먹였다.
한 동료 교사는 “교실에 아이들이 소수가 있었는데 우는 여자아이도 봤고, 깨진 거울도 봤다”고 전했다.
"교사가 차별" 교육청에 신고한다는 학생측.. 교사 1800명 교권침해 탄원서 동참
사건 이후 A씨는 전치 3주 상해에 PTSD 진단을 받아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가끔 반 애들한테 ‘보고 싶어요’라며 메시지가 오는데 너무 미안하다”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B군측은 “(B군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고,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는데 A씨가 B군만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되레 A씨와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교사라는 책임감으로 버텼다는 A씨도 B군을 상대로 형사 고소, B군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이 사건을 접한 교사 커뮤니티 회원 1800여명은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탄원서 작성에 동참했고, 학교 측은 오늘 교권보호위원회를 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