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범죄자 동의없이 머그샷 공개해야"
2023.07.19 10:57
수정 : 2023.07.19 10:58기사원문
#. 지나친 가해자의 인권보호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이 중요하다.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했다.
그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5.5% (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머그샷 등)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현행 제도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 (7046명)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답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