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폭 소송 은폐' 의혹 정순신·윤희근 불송치
2023.07.19 13:46
수정 : 2023.07.19 13: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고의로 숨긴 의혹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했다.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월24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과 전학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이튿날 사퇴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 변호사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해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며 지난 2월28일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