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2023.07.20 07:02   수정 : 2023.07.20 07: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KH그룹 자금 총괄부사장 김모씨가 구속을 면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그동안 수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실체 파악에 일정 부분 협조해왔다"며 "피의자의 태도와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이 법원의 심문결과 등에 의할 때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 내지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집행 임원이라는 피의자의 역할의 기본적 성격, 피의자가 본건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 정도에 관해 향후 절차에서 판단의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계열사들의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고,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차명업체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취득하도록 해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리조트 인수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중복입찰하고, 강원도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매각 예정가 등 비밀 정보를 이용해 낙찰받아 입찰 공정성을 해친 혐의도 적용됐다.

그룹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 회장 지시에 따라 650억원 상당의 그룹 자금을 배 회장의 채무변제와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가 2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씨는 계열사 채무를 갚는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았지만, 검찰은 일부가 배 회장의 도피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배 회장은 사업을 이유로 동남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배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 배 회장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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