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당한 벤츠, 몰래 훔쳐 팔아치운 30대 男

      2023.07.20 15:11   수정 : 2023.07.20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압류 당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래 훔쳐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무상보관물무효, 건조물 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A씨(3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압류 조치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래 훔쳐가 판매 처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4월 자신의 벤츠 차량을 압류 당했다. 이는 채권자 보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A씨는 압류 3시간 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차량 보관소 주차장에 몰래 침입해 압류된 차량을 훔쳤다. 이후 채권자는 A씨가 차를 가져간 사실을 파악했고, 차량은 다시 압수 조치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6일 새벽 다시 보관소에 침입해 자신의 차를 가져가 타인에게 팔아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광주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전화금융 사기에 당한 피해자로부터 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 의해 압류된 자동차를 몰래 운전해 가져가는 것을 반복했고 차를 매도해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압류 절차가 취소되는 등 사법권의 행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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