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여?"..경비원 보복 폭행해 '코뼈 골절·고막 파열'시킨 40대男
2023.07.22 11:00
수정 : 2023.07.22 16: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보복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보복상해 등 혐의로 A씨(4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을 2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경비원이 "또 때리러 왔냐"라는 말에도 수차례 폭행했고, 결국 코뼈 골절,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피해로 결국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됐다. 보복상해 범죄가 중하지만,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