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국회 개점휴업
2023.07.23 10:00
수정 : 2023.07.23 10:00기사원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애를 먹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의원발의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이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주최자 있는 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주최자 없는 축제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법률안 통과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미루면서 1년여 가까이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시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현행 재난안전법 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규정은 할로윈과 같이 주체자 없는 축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 부여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그 이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이행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의 반대가 명확해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은 10.29 참사에 대한 행안부 책임, 지자체 업무부담 등의 사안은 추가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한 마당에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할수 있다는 것이 야당이 관련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올해 3월 재난부서 중심으로 개정법률안 조속 통과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국회 에 역설했다.
야당에서는 △현행법으로 안전관리 가능 △법 개정은 참사와 관련한 정부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소위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추진한 개정안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했다.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의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조체제도 강화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에 협조 또는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게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