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최대어 장현석, 신청서 제출 후 국내 구단 지명받고 MLB 진출도 가능할까?

      2023.07.22 23:24   수정 : 2023.07.23 16: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전상일 기자]최근 청룡기에 출전중인 최대어 장현석을 둘러싼 많은 설왕설레가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진출 관련해서다. 장현석은 "청룡기가 종료된 이후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

그 이후 참가신청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장현석의 말처럼 그의 해외 진출은 작년부터 시행되는 KBO 드래프트 참가신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장현석뿐만 아니라 향후 고졸 스타급 유망주들의 해외 진출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를 청룡기 8강전 장현석의 등판을 앞두고 본지에서 장현석의 해외진출 관련 모든 절차와 상황을 정리해보았다.

# 신인드래프트 참가신청서는 왜 생겼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



드래프트 참가신청서란 말 그대로 드래프트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본인이 직접 밝히는 것이다. 작년부터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는 자격이 되는 선 수중 등록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과 회원 가입을 거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선수만이 지명 대상자가 된다.




드래프트 참가신청서 제출 규정이 생겨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미국과 한국의 과도한 유망주 계약금 줄다리기를 막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학교폭력 이슈로 인한 프로구단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과거 나승엽(덕수고 - 롯데)이 드래프트 나왔을 당시 미국행 관련 프로구단간 갈등이 생기며 이듬해에 신인드래프트 참가신청서 제도가 생겼다.

또한,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에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있다. 허위 사실 제출 및 징계 이력 등으로 지명 후 계약교섭권이 상실된 구단은 다음 연도 동일라운드 종료 후 추가 지명권이 부여된다. 과거 NC 다이노스와 같은 학폭으로 인한 프로구단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목적도 참가신청서 안에 포함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는 스카우트 팀장등 구단의 고위관계자들만 볼 수 있고,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된다.

# 드래프트 참가신청서와 해외 진출의 모든 것.... 어떤 절차를 거치며 어떤 페널티가 존재하는가




만약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구단과 계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KBO 규약 제107조에 의거해 드래프트 신청서를 제출한 선수는 지명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프로구단과 계약한 경우 해외 구단과 계약이 종료된 이후 2년간 국내 구단과의 선수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드래프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수가 외국 구단과 계약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똑같이 규약 제 107조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 국내 구단과 2년간 선수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즉, 해외구단과 계약하면 ‘참가신청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 구단과 계약 종료 후 2년간 선수계약 체결 금지의 규약이 적용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선수가 외국 프로구단과 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입단하지 못한 경우는 약간 다르다.

2년 경과 후 KBO 드래프트 참가가 가능하다. 이 말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순간부터 외국 구단과의 교섭이 전면 금지된다는 의미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외국 구단과 교섭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즉시 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계약여부를 떠나 2년간 국내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 육성선수 계약도 물론 안된다. 국내 구단 육성선수 계약 또한 당연히 불가하다.

즉 내년에(육성이든, 정식계약이든) KBO에서 뛰기 위해서는 무조건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예외 조항은 단 하나다. 드래프트 참가신청서를 내고 드래프트에 정상적으로 참가했으나, 미지명 된 경우다. 하지만 이는 장현석과는 무관하다.

# 참가신청서 제출 후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고 해외 진출을 막을 법적제재 장치는 없다




해당 규정에는 맹점이 있다. A라는 선수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에 진출하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에 진출하든 페널티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 규정을 이용해 특정 A선수가 참가신청서를 일단 제출하고 해외구단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 구단과 협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몰래 해외 구단과 협상을 벌일 경우 KBO나 각 구단에서 이를 아는 방법은 본인에게 연락을 취해서 묻는 것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부인하면 그만이다.

즉, 신인드래프트에 참여해서 지명을 받고 이후 계약금 협상이 결렬되어 해외구단으로 가도 이를 막을 법적제재 장치가 없다. 지명 구단과 선수간의 협상이 틀어져 선수가 해외로 가게된다면, 구단은 지명권 한 장 날리는 것이고, 선수는 최소 2년간 KBO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없다.

이를 장현석에게 적용해보면 장현석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특정 구단의 지명을 받고 그 이후 미국행을 선택해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의미다.

참고로 신인드래프트는 9월 15일날 펼쳐지고, 한 달 이내에 지명받은 구단과 정식 계약이 이뤄지게 된다.

# 참가신청서 제출 후 해외진출은 장현석에게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다만, 이는 선수에게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배수의 진에 가깝다. 특정 프로 구단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MLB구단들에게 존재하는 인터내셔널 페이롤문제도 있다. MLB 구단에는 인터네셔널 페이롤이 있어서 그 금액 안에서 미국 외 타국 선수와 계약해야한다. 그런데 지금쯤 대부분 금액이 소진된 시기다. 지금 당장은 장현석이 원하는 계약금이 절대 나올 수 없다.



즉 내년 1월 10일 페이롤이 리셋되기전까지 기다렸다가 계약해야한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만에 하나 MLB에서 말을 바꾸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무적 신세가 될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구두 계약 이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훗날 계약금을 후려쳐도 선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심준석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 유망주 계약금에서 투수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한국 구단이 참전할 수 없기때문에 경쟁이 사라지면 계약금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아시안게임 대표로 선발되었는데, 프로 구단의 지명을 받은 후 병역혜택만 받고 미국 진출을 선언하면 향후 '고졸 선수'를 선발하는 것에 대한 강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KBO의 발전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한국 프로야구에 큰 피해를 주고, 고졸 선수들의 해외진출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장현석 이후에는 고졸 선수 선발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장현석 또한 향후 한국 무대로 돌아오기가 국내 정서상 쉽지않다. 사실상 미국에 모든 것을 걸어야한다.

해당 선수를 배출한 모교도 부담감이 있다. KBO 지원금이 5년간 끊기는 것도 그렇지만, 학교의 이미지가 안좋아질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신인드래프트 참가 제도가 생긴 이래로 그런 사례는 아직 단 한 번도 없다. 최현일도, 조원빈도, 심준석, 엄형찬 등 도 모두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외에 진출했다. 그것은 모두 위와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즉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장현석 입장에서 무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다. 해외로 진출하려면 당당하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그러면 항저우 AG 또한 큰 문제가 없다. 이미 항저우 대표팀 강화 위원회 또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장현석을 선발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8월 15일 이전 KBO 신인드래프트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장현석의 KBO 잔류는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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