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스톱' 전국 법원, 2주간 '하계 휴정' 돌입
2023.07.23 13:02
수정 : 2023.07.23 13: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이 오는 24일부터 2주간 여름철을 맞아 휴정한다. 이 기간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판이 멈추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 등 대다수 법원이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마다 각각 쉬는 달라 소송관계자들이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하계와 동계에 걸쳐 연중 2차례 휴정기를 가진다.
휴정기에도 모든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과 형사사건의 구속 피고인 공판은 계속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의 심문을 비롯해 기일 연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진행된다.
24일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판이 예정돼 있다.
같은 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일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열린다.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공판도 오는 26일 진행된다.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배임·뇌물혐의와 관련된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재개될 예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도 휴정기 이후에 일정이 잡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