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고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2023.07.24 11:29   수정 : 2023.07.24 11: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살인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1시50분께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30차례 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망가려는 B씨를 뒤쫓아가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나무 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자해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했다"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허무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고,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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