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싸움 말리다… 떠든 아이 혼내다가… 법정 서는 선생님들
2023.07.24 18:17
수정 : 2023.07.24 18:17기사원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던 B군을 말리고 훈육하다 보호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수업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을 야단쳤다가 법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다.
울산의 모 초동학교 담임교사 C씨는 2021년 수업시간에 학생인 D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 세운 뒤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라고 말하며 야단쳤다. 또 D군이 "공부방 수업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묻자 D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C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송 결과와 별개로 교사들의 훈육이 수년간 법적 분쟁의 발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자와 교사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교직을 떠난 한 교사(28)는 "보호자와 교사는 아이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만들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운명공동체이므로, 서로 신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도 교사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사용자나 근로자 등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조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교육환경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교사와 학교, 학부모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으로 직접 의율할 수 없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하위법령에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를 보호하는 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