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신분 안 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2023.07.24 18:20
수정 : 2023.07.24 18:20기사원문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가 1999년 폐지 이후 24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중개보조원 역할은 고객을 매물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단순 업무에 한정된다.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중개사와 달리 중개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 역시 적다.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요건도 없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6만5941명에 달한다. 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활동하는 인력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실장' '이사' 등이 적힌 명함으로 고객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거나 중개사를 사칭하기도 한다.
한편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거래 1300여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42.7%(414명)에 달했다. 이 중 공인중개사가 342명, 보조원이 72명이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