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구인’ 없애고 가격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 ‘과징금’

      2023.07.24 18:20   수정 : 2023.07.24 18:20기사원문
국내 온라인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서비스 시장을 양분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고객서비스 조건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행위는 구직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구직자 이력서 열람 등 유료…"결제 주기 단축하자"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알바몬 운영사인 잡코리아, 알바천국 운영사인 미디어윌네트웍스 등에 과징금 총 26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알바몬이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이 10억8700만원이다.


알바몬(2020년 점유율 64.1%)과 알바천국(35.9%)은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1·2위 독과점 사업자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검수 대기가 없는 즉시 등록 구인 공고나 눈에 잘 띄는 배너형 구인 공고, 구직자 이력서 열람, 알바 제의 문자 등은 유료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특히 2018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시장 규모의 축소가 예상되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결제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독으로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으니 담합을 모의해 경쟁을 차단한 것이다.

■이용자 반발 고려…시차 두고 시행

이들은 모임·휴대폰·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무료 공고 게재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검수시간 연장 등을 합의했다. 이용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약 1주일 시차를 두고 이를 적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무료 서비스 추가 추소, 유료 서비스 가격인상, 유료 공고 게재기간 축소 등을 추가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무료공고 게재기간을 추가로 축소하고(7일→5일) △무료공고 게재건수를 줄였으며(ID당 5건→3건)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확대(자동차 판매 등 10여 업종)했다.

유료서비스 또한 △공고 게재기간을 더욱 축소(21일→14일)하고 △이력서 열람서비스 및 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의 유효기간도 단축해 이용자들이 상품을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즉시등록 상품의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했다. 또한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 알바 제의 문자 상품의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올렸다.


이들은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에야 담합을 중단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알바몬·알바천국 구인 사업자는) 대기업보다 중소 사업자, 동네 소상공인 이용자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담합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고 구직자들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가격담합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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