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상민 탄핵심판 선고... 정부·대통령실은 '신중모드'

      2023.07.24 18:20   수정 : 2023.07.24 18:22기사원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두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개월이 넘게 이어진 장관 공백으로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조직내 사기마저 저하돼 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선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사법부 판단 사안인 만큼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선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 것을 놓고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만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내려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어느정도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반면 이 장관 탄핵소추 기각시 장기간 행정공백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제기된다.

24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인다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이 장관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객관적인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특수본 측은 기관별 법리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이 되면 장관 개인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 직접 대응을 해야 해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지금은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대통령실에선 직접적인 언급을 최대한 삼가면서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탄핵 인용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는 건 물론 야당의 대(對)정부 여당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각시 이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 5개월 이상 소요돼 수해 피해 복구를 비롯한 장기간 행정공백을 초래한 야당 책임론도 제기된다.


탄핵 심판 선고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내려지는 것이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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