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가긴 했는데.." 술값만 결제했다는 '최연소 도의원'
2023.07.25 13:27
수정 : 2023.07.25 15:17기사원문
지난 24일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강경흠 제주도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강 의원의 성매매 의혹은 경찰이 지난 4월 성매매를 알선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강 의원이 지난해 말 해당 업소에 몇 차례 계좌이체 한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감금하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제주도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83%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강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회의를 열고 제명 절차를 밟았다.
한편 1993년생인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