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강사에 문항 파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
2023.07.25 16:14
수정 : 2023.07.25 16:14기사원문
이들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입시캠프 등의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에 나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