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밀집단지, 안전진단 무이자 지원 '재건축 속도'

      2023.07.26 10:25   수정 : 2023.07.26 10: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노후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안전진단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정비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와 서대문구 등 구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비용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수억 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지원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배포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노원구는 희망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안전진단 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선 지원하고,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 비용과 함께 융자기간 만료 또는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면 된다.

노원구 관계자는 "당초 서울시는 안전진단 비용의 90%를, 기준금리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유이자 융자, 담보(또는 연대채무) 채권 등을 설정하도록 제한했다"며 "노원구는 진단비용을 100%까지 확대하고 무이자 융자 등 조건 없는 지원을 하되 채권확보가 필요하다면 보증보험 등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노원구에서는 4곳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며 현지조사를 마친 27곳은 안전진단을 준비중이다.

이어 서대문구도 재건축을 희망하는 관내 노후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비용 무이자 융자’를 시행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단지’에서 구청과 협약(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 내용 포함)을 체결하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 내 올해 기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재건축 대상 단지는 6곳이다.

안전진단 융자지원 금액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80% 이상인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80% 미만인 경우 75%, 과반수∼60% 미만인 경우 50%를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로 시공자 선정 시에는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서대문구는 구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위해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주민대표(최대 10명)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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