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항소... 행안부 "최종 판단 필요"
2023.07.26 11:37
수정 : 2023.07.26 11: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성=김기섭 기자】 정부가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 당시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한국전력공사와 벌인 구상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원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에 따르면 정부(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속초시 포함)는 한전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지난 21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정부가 한전에 청구한 400억5741만원 중 한전이 60억449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소송이 산불 재난지원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첫 사례인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항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송 선례가 될 수 있어 과실 책임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더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항소 제기로 한전이 이미 지급한 이재민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400억원은 재심이 끝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될 전망이다.
한편 한전 측의 항소장 제출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며 현재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