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기준 위반한 튜브, 물안경 등 수입 물품 4만여 점 적발
2023.07.26 13:35
수정 : 2023.07.26 13: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튜브, 물안경 등 여름 성수기 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수입통관 전에 4만여점의 안전기준 위반 제품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점 수입통관 전에 사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여름용 전기 기기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국표원, 관세청 각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지난해에 비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많이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튜브 등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와 물총, 비치볼 등 물놀이 완구가 약 1만7000점으로 가장 많았다. △물안경 약 9000점 △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 약 7000점 △수영복 약 2000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표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