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경쟁력 키우고 U턴기업 세제지원 대폭 늘린다

      2023.07.27 16:00   수정 : 2023.07.27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국내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된다. 같은 예산을 들여 콘텐츠를 만들어도 세금감면액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총 제작비용 중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쓸 경우, 국내 산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가공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현행보다 최대 5배까지 상향된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는 K콘텐츠를 반도체와 같은 주요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상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제작비에는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제작비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총 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쓸 경우,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까지 더해지만 최대 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은 30%까지 확대된다. 추가 공제 적용 요건은 투자, 고용 등을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내 제작사에 대한 세제지원이어서 넷플릭스 등 유통사는 대상이 아니다.


이로써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까지 올라갔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추가 공제까지 최대로 받을 경우에는 반도체 지원 수준을 능가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영상콘테츠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과 프랑스는 20~30%, 독일 및 영국은 20~25% 등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은 3%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 투자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리쇼어링 러브콜…세제지원 강화

내년부터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의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가령,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했다. 2023년 7월 이후 R&D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에 선정되면 시설투자는 25~35%, R&D는 30~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확대됐다.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도 늘렸다. 미래차 등 기존 13개 분야 262개 기술에,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했을 때 다른 국가에 추가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주요국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산업규칙을 시행한다.
다만 소득산업보완규칙은 1년 유예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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