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입법 언제쯤?… 애타는 보험업계
2023.07.26 18:22
수정 : 2023.07.26 18:22기사원문
26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하고, 중계기관이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이다.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키면서 보험사도 운용 비용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법으로, 법안 첫 발의 14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관건은 의사협회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보험업계도 의협과 국회 기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현행 민간주도 방식을 지원해야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의협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은 맞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으로,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이 관건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 전체회의 일정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고액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는 물론 제도 허점을 이용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액수가 10%만 줄어든다고 가정해도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소비자 측면에서 소액 청구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법이고 전산화가 꼭 필요하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누수된 보험금이 전가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를 위한 법"이라면서 "의협이 단체행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리적인 문제만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